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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 신청, 지급, 사용처, 잔액확인 알아보기

정보쟁이리혜 2024. 5. 26. 15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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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신생아에게 지원을 점점 늘리고 있는 요즘, 아이를 만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'첫만남 이용권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
지원대상

- 태어난 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이 넘지 않는 아기

지급

- (지원금액) : 아기1명당 200만원

** 올해 24년도부터는 첫째 200만원, 둘째 부터는 300만원 지급

- (지급방법) : 국민행복카드 지급.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

** 국민행복카드로 지급. 즉,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 기존 '임신*출산 진료비' 바우처를 받은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.

** 예외 

1) 지급받을 아기가 아동양육시절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되는 경우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
2)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
 

신청방법

-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홈페이지,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
** 복지로 홈페이지 : www.bokjiro.go.kr 

경로 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 신청>임신출산> 첫만남이용권

** 정부24 홈페이지 : www.gov.kr 

사용처

- 쿠팡 또는 네이버 온라인 결제 가능합니다. (단, 상품권 구입x )

- 대형마트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

단 , 유흥업소, 사행업종(카지노/복권방/오락실), 위생업종(안마시술소/마사지/사우나), 레저업종, 성인용품, 면세점, 상품권, 세금 및 공과금 납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 

잔액확인방법
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 :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

 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

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

www.socialservice.or.kr:444

또는 각 카드사 어플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마지막으로 출생 후 1년이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말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~!

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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