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신생아에게 지원을 점점 늘리고 있는 요즘, 아이를 만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'첫만남 이용권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지원대상- 태어난 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이 넘지 않는 아기지급- (지원금액) : 아기1명당 200만원** 올해 24년도부터는 첫째 200만원, 둘째 부터는 300만원 지급- (지급방법) : 국민행복카드 지급.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** 국민행복카드로 지급. 즉,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 기존 '임신*출산 진료비' 바우처를 받은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.** 예외 1) 지급받을 아기가 아동양육시절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되는 경우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2)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..